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6,917,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20. 10.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울산 중구 C 일원에서 시행되는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울산 중구 D 대 75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에 편입되는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을 위하여 원고와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2. 10.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4,575,386,830원으로 하고 수용개시일을 2019. 2. 28.로 하는 취지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8. 12. 26. 이 사건 수용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4,547,154,550원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9. 11. 6. 이 사건 이의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4,644,071,960원으로 평가하였다
(이하 ‘법원 감정결과’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