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적용 공시지가에 관한 주장 수용보상액 산정기준인 표준지 공시지가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전 공시기준일 중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은 2013. 2. 6.이므로, 토지보상법 제70조 제1, 4항에 따라 2013년 공시지가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①법원감정은 토지보상평가지침 제10조 제3항을 근거로 이 사건 사업의 공고로 사업구역 내의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판단하여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 따라 2009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원고들 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감정에서 평가의 근거로 삼은 토지보상평가지침 제10조 제3항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해당 공익사업의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이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토지가격 변동 해석 요건에 관하여 상위 법령에 배치되므로 토지보상평가지침 제10조 제3항을 근거로 2009년의 공지지가를 적용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리고 토지보상평가지침 제10조 제3항은 이 사건 사업계획이 발표된 2007. 6. 25. 이후에 신설되었으므로 위 토지보상평가지침 제10조 제3항을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손실보상금 산정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