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336,69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6. 10. 2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콜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A 차량(YF 소나타, 이하 ‘원고 택시’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합자회사 미림기업은 B 차량(이하 ‘피고 트럭’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피고 트럭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는 2015. 5. 8. 02:30경 피고 트럭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장암동 소재 우성삼거리를 장암역 방면에서 신곡지하도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중,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에 이르러 위 교차로의 양방향 직진신호가 작동중이어서 좌회전을 할 수 없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였고,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위 교차로에 직진방향으로 진입하던 원고 택시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 트럭과의 충돌을 막기 위하여 진행방향 우측으로 급하게 핸들을 돌려 피양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택시 앞부분이 대파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택시는 수리비 14,929,605원(수리비 13,572,368원, 부가가치세 1,357,237원) 상당의 수리를 하였고, 2015. 5. 8.부터 2015. 7. 21.까지 수리 작업으로 인해 운행되지 못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4. 11. 원고 택시를 15,360,000원(= 공급가액 13,963,636원 부가세 1,396,364원)에 구입하였고, 2014. 4. 16. 자동차등록을 하였다.
마. 이 법원에서 적정한 수리비 등에 관하여 감정촉탁한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택시의 적정 수리비는 13,572,368원 다만, 감정서 2페이지에 수리비를 13,527,368원으로 오기하였다.
(부가가치세 제외)이고, 수리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 부품 조달에 문제가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