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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2 2016나36162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2호의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A 택시(이하 ‘원고 택시’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과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택시는 2015. 9. 16. 03: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 3차로를 주행하던 중, 피고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면서 왼쪽 조수석 부분으로 원고 택시의 왼쪽 앞범퍼를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 택시는 다시 전봇대를 충격하여 원고 택시 앞부분이 대파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택시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5. 10. 5.까지 수리작업 등으로 운행되지 못하였고, 2015. 10. 6.부터 2016. 8. 6.까지 운행되다가 2016. 8. 8. 수출로 말소등록되었다. 라.

한편, 원고 택시는 2012. 4. 12. 최초 등록되었는데, 2017. 4. 11.까지로 차령이 연장되었고,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사고 당시 원고 택시의 교환가격은 1,975,133원이며, 2014년 보험개발원에 따른 택시의 휴차료는 44,42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선행하던 피고 택시가 진로를 변경하고, 후행하는 원고 택시가 직진하면서 발생한 사고인바, 피고 택시 운전자가 뒤에 따라오는 차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택시의 공제조합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원고 택시의 운전자 또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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