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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70:30  
서울북부지법 2016. 10. 20. 선고 2015가단36003 판결
[손해배상(자)] 확정[각공2017상,96]
판시사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 소유 택시가 교차로에 직진방향으로 진입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트럭을 피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택시 앞부분이 대파되는 사고를 당하자, 갑 회사가 택시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수리비를 지출하여 택시를 수리한 다음 트럭 운전자의 사용자인 을 합자회사와 트럭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병 연합회를 상대로 위 수리비 등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 소유 택시가 교차로에 직진방향으로 진입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트럭을 피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택시 앞부분이 대파되는 사고를 당하자, 갑 회사가 택시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수리비를 지출하여 택시를 수리한 다음 트럭 운전자의 사용자인 을 합자회사와 트럭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병 연합회를 상대로 위 수리비 등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택시는 영업용 택시로서 특성상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반 중고차량으로 대차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택시의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초과하더라도 택시를 수리하여 운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사례.

원고

덕수콜택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곤)

피고

합자회사 미림기업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재용 외 3인)

변론종결

2016. 9. 29.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336,69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6. 10.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271,58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콜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YF 쏘나타, 이하 ‘원고 택시’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합자회사 미림기업은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피고 트럭’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피고 트럭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소외인은 2015. 5. 8. 02:30경 피고 트럭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장암동 소재 우성삼거리를 장암역 방면에서 신곡지하도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에 이르러 위 교차로의 양방향 직진신호가 작동 중이어서 좌회전을 할 수 없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였고,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위 교차로에 직진방향으로 진입하던 원고 택시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 트럭과의 충돌을 막기 위하여 진행방향 우측으로 급하게 핸들을 돌려 피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택시 앞부분이 대파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택시는 수리비 14,929,605원(수리비 13,572,368원, 부가가치세 1,357,237원) 상당의 수리를 하였고, 2015. 5. 8.부터 2015. 7. 21.까지 수리 작업으로 인해 운행되지 못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4. 11. 원고 택시를 15,360,000원(= 공급가액 13,963,636원 + 부가가치세 1,396,364원)에 구입하였고, 2014. 4. 16. 자동차등록을 하였다.

마. 이 법원에서 적정한 수리비 등에 관하여 감정촉탁한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택시의 적정 수리비는 주1) 13,572,368원 (부가가치세 제외)이고, 수리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부품 조달에 문제가 없을 경우)은 7일이며, 원고 택시의 1일 운휴손해액은 45,915원이고, 수리 종료 후 원고 택시의 시가 감소액은 993,772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6호증, 을 1, 3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에프이화재특종손해사정 주식회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피고 트럭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합자회사 미림기업은 피고 트럭 운전자의 사용자로서,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연합회는 피고 트럭의 공제사업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원고 택시의 운전자 또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진행 방향 우측으로 과도하게 핸들을 조작하여 안전지대를 넘어 가드레일까지 충격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 택시 운전자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비접촉 사고임에도 원고 택시의 전면부가 대파되어 그 손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수리비 손해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택시의 수리비 13,527,368원 및 10%의 부가가치세 1,352,736원을 합한 14,880,104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잔존율로 산정한 원고 택시의 교환가격 7,275,054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제 차량 가격 13,963,636원 × 잔존율 52.1%)의 한도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에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이 공평의 관념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지만,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77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원고 택시의 수리비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택시는 영업용 택시로서 그 특성상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반의 중고차량으로 대차할 수 없는 점,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 제5항 에 의하면, 원고 택시와 같은 배기량 24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인 일반 택시의 차령은 4년이고, 임시검사를 거쳐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차령 연장이 가능한데, 다른 차량으로 대차할 경우 이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최초의 신규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점, ③ 원고 택시는 최초의 신규등록일인 2014. 4. 16.로부터 사고 발생 당시까지 약 1년 1개월 정도 경과하여, 수리할 경우 최소 2년 11개월, 최대 4년 11개월 가량 운행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택시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최초 신규등록일부터 1년 이내의 차를 구입하지 않는 이상 그 수리비를 지출하고 원고 택시를 수리하여 운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원고 택시의 수리를 위하여 지출한 수리비 13,572,368원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적정한 수리비로 감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원고 택시 수리를 위하여 지출한 부가가치세 포함 수리비 14,929,605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4,880,104원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수리비이다.

나. 휴차료

원고는, 원고 택시의 수리 기간 74일(2015. 5. 8.부터 2015. 7. 21.까지) 동안 원고 택시를 운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운휴 손해 993,772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 택시의 1일 휴차료는 45,915원인 사실, 원고 택시는 2015. 5. 8.부터 2015. 7. 21.까지 수리 작업으로 인해 운행되지 못한 사실, 그러나 감정 결과 원고 택시의 적정 수리기간은 부품 조달에 문제가 없을 경우 7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수리 기간이 지연되었다거나 부품 조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전체 수리기간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인과관계 있는 적정 수리기간은 7일이고, 위 기간 동안의 휴차료 321,405원(= 45,915원 × 7일)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자동차시세 하락 손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택시의 시세 하락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감소액이 993,772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라. 소결론(책임제한)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중 피고 운전자의 책임 비율 7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11,336,696원[= (수리비 14,880,104원 + 휴차료 321,405원 + 시세하락분 993,772원) × 피고 책임비율 7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5. 9. 1.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신명희

주1) 다만 감정서 2쪽에 수리비를 13,527,368원으로 오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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