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166,300원 및 그 중 9,5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내에서 택시운송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A 택시(이하 ‘원고 택시’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버스 운전자는 2014. 12. 14. 07:15경 피고 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읍내3가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대전 대덕구 법동 방면에서 신탄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에 이르러, 위 교차로는 양방향 직진신호가 작동 중이어서 좌회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위 신탄진 방면에서 법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 버스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원고 택시의 수리비 및 부품대로 합계 9,500,00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 택시는 2014. 12. 14.부터 2014. 12. 31.까지 수리 작업으로 인해 운행되지 못하였다.
한편, 일반택시의 1일 휴차료는 44,42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피고 버스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버스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택시의 정면과 피고 버스의 측면이 충격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