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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7 2016나109145
구상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2015. 8. 21. 대전 대덕구 한남로 113 오정신협 한남지점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서, 피고가 운전하던 자전거와 피고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교차로를 진입하던 개인택시운송사업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가 서로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위 B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으로서 위 B에게 2015. 12. 21.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위 택시 수리비 명목의 공제금 190,00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교차로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이 사건 교차로를 진입하려는 차량은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교차로에서 위 택시를 발견하였음에도 즉시 제동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관한 피고의 과실은 약 40%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리비 190,000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 40%에 해당하는 76,000원(= 190,000 × 4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 B가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고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피고의 과실은 전혀 없다.

3. 판단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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