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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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 차량은 2016. 11. 8. 09:5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다방 앞 ‘ㅏ’자형 교차로에 이르러 수락산역 방향에서 상계동 두산아파트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신호에 따라 노원교 방향에서 수락산역 방향으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원고는 2016. 11. 2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공제금 1,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거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 차량은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아니한 채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점, ② 원고 차량은 그 후 맞은 편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점, ③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1차로에는 대형 버스가 정차중이어서 이 사건 사고 직전 참가인과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서로 상대방 차량의 진행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기 곤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원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채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을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음에도 이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한 참가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러한 사고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