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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9 2014나20477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토지{도면 표시 ①,②,③,④,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3㎡,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최초 모번지인 서울 성북구 B 답 2613평(위 토지의 행정구역이 서울 성북구에서 서울 도봉구를 거쳐 현재 서울 강북구로 변경되었다)은 원래 C 소유로서, C은 1967. 11. 18. 이를 택지로 개발하여 매각하기 위해 B 대 23평 및 D 대 34평 내지 E 대 37평으로 총 78필지로 분할하였고, 그 중 F 대 454 토지를 각 분할된 토지에서 공로로 이를 수 있는 진입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통행로로 제공함에 따라 1967. 12. 28. 위 F 토지는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고 비과세 토지로 지정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분할 1) 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 중 G 대 139㎡는 C에서 H, I 등을 거쳐 1982. 11. 2. J가 그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J는 1990년경 그 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구 건물을 철거한 후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1. 2.경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2) 당시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하던 관할 구청은, 위 G 대지에 접하여 통행로로 사용되던 F 토지가 폭 4m에 이르지 않으므로 위 F 토지와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선을 후퇴하여 건축선 지정결정을 하고 건축허가를 하였다.

3) 건축선 지정에 따른 측량결과에 의거하여 J는 1992. 9. 7. 위 G 대 139㎡를 G 대 126㎡와 이 사건 토지로 분할하고 이 사건 토지를 ‘대지’에서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고 비과세 토지로 지정을 받았다. 4) 분할 당시의 지목변경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지목 변경의 사유는 ‘건축선 지정에 따른 지목 변경’, 현황은 ‘콘크리트 포장이 완료된 도로’로 명시되어 있었다.

다. 원고의 소유권 취득 원고는 2013. 1. 7. J 소유였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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