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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2 2015구합62552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동작구 B 대 1,752㎡(이하 ‘B 대지’라 한다), 서울 동작구 C 대 53㎡(이하 ‘C 대지’라 한다), 서울 동작구 D 대 2,142㎡(이하 ‘D 대지’라 하고, 위 세 토지를 합쳐 이하 ‘이 사건 각 대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E 대지는 별지

2. 도면의 형상과 같이 서울 동작구 E, F, G 각 대지와 접해 있으면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고(굵은 선 안 토지 부분이 D 대지이고, 원이 그려진 토지 부분이 위 E, F, G 각 대지이다), B 대지는 별지

3. 도면의 형상과 같이 서울 동작구 H 대지와 접해 있으면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으며(굵은 선 안 토지 부분이 B 대지이고, 원이 그려진 토지 부분이 위 H 대지이다), C 대지 또한 별지

4. 도면의 형상과 같이 서울 동작구 H, E 각 대지와 접해 있으면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굵은 선 안 토지 부분이 C 대지이고, 원이 그려진 토지 부분이 위 H, E 각 대지이다). 피고는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대지 중 일부에 접하고 있는 서울 동작구 H, E, F, G 각 대지(이하 ‘이 사건 각 허가대상 대지’라 한다) 위에 별지

1. 기재와 같이 건축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건축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지를 건축법상 ‘도로’로 보고, 이 사건 각 허가대상 대지가 도로인 이 사건 각 대지에 2미터 이상 접한 이상 이 사건 각 허가대상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이 건축법 제4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그 건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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