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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1 2016나32023
토지매입 및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분할일자 분할된 토지 지번 지목 면적 1 1937. 6. 16. E 대 34평 2 H 대 1평 3 K 대 25평 4 L 대 27평 5 I 대 31평 소계 118평

가. D은 1936. 10. 28. 서울 동대문구 J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는 1937. 6. 16. 다음과 같이 E 내지 I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의 조부인 망 C는 1937. 6. 19. D으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E 내지 I를 매수한 후, H 내지 I 토지를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매도하였다.

순번 소유권 이전일자 지번 지목 면적 1 1967. 9.15. H 대 1평 2 1940. 6. 5. K 대 25평 3 1945. 3.26. L 대 27평 4 1937. 9.16. I 대 31평 소계 84평

다. 서울 동대문구 E은 1975. 9. 23. E, M로 분할되었고, E 내지 M 토지는 다음과 같이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순번 분할일자 및 행정구역 변경 일자 분할된 토지 행정구역 변경된 지번 지번 지목 면적 1 1975. 9. 23. H 대 1평 종로구 N K 대 25평 종로구 O L 대 27평 종로구 P I 대 31평 종로구 Q E 대 28평 종로구 F 2 M 대 6평 성북구 B 소계 34평

라. 서울 성북구 B 대 6평은 1997. 8. 26. 평방미터 환산등록을 거쳐 서울 성북구 B 대 20㎡(이하 ‘이 사건 토지’)가 되었고, 원고는 1999. 5.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일제 시대에 작성된 아래와 같은 지적상황도에 의하면, E 토지는 길쭉한 모양으로서, 각 대지인 K, I와 직접 접하고, H 통로를 통하여 다시 L와 접하면서 도로의 일부로 사용되어 왔다.

바. 이 사건 토지는 1972년과 1975년경에도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고, 현재에도 좁고 긴 형태로, R과 S을 연결하며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망 C는 이 사건 토지를 일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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