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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19 2016구단3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7. 17. 15: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마재고개 앞 도로에서 B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을 진행하던 차량 3대와 부딪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피고는 2015. 9. 22. ‘원고가 중앙선을 침범한 이 사건 사고로 중상 8명, 경상 7명의 인적 피해를 야기하여 벌점 185점[중앙선 침범 30점 중상 8명 120점(15점 × 8명) 경상 7명 35점(5점 × 7명)]을 부과받음으로써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벌점 121점 이상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2015. 10. 21.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2.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 19.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7,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상 8명, 경상 7명의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4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어 발생한 것이어서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이며, 원고가 운전에 종사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원고가 버스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버스 운전과 관련이 없는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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