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7. 3. 원고에게, 원고가 2014. 5. 23. 15:30경 B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상 1명을 발생케 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야기하고도 현장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버스를 운전하던 중 백미러를 통하여 탑승객인 피해자가 길에서 넘어지는 모습을 얼핏 보기는 하였으나, 버스에서 떨어진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었고, 또 피해자가 곧바로 일어서서 갔기 때문에, 자신이 피해자를 버스 계단에서 도로로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고의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 아니다. 2) 원고는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수적이므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적절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1 먼저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5, 7 내지 10,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버스를 운전하던 중 버스를 정차시키기 전에 미리 문을 개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