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2. 7.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1993. 10. 31.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사망 1명, 중상 1명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는데, 1995. 5. 1.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1997. 11. 20. 제1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2018. 5. 16. 0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랑구 C 주변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D 앞 강변북로까지 E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약 17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8.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적발당하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면서 입 안을 헹구지 못한 채 호흡측정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주장은 호흡측정결과 속에는 원고 입 안에 잔류한 알코올의 농도도 포함되었으므로, 위 측정결과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선해된다. 2) 제2주장 -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영업용 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