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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8구단7420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4.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B)를, 1991. 3. 5.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 14. 16:00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53-1 매송사거리 앞 다리를 C아파트 방면에서 판교 IC 방면을 향하여 D 노선버스를 운전하던 중 E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들어오자, 화가 나서 피해차량의 좌측으로 붙어 우측 가드레일 쪽으로 밀어붙이며 피해차량의 운전자 F을 위협하면서 위 버스를 운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버스를 운행하면서 형법 제284조(특수협박)를 위반하는 행위(이하 ‘보복운전’이라고 한다)로 형사입건되자, 이를 이유로 벌점 100점을 부과하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를 적용하여 100일간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8. 5. 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원고는 사건 당일 위 버스를 이용하여 특수협박(보복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의 벌점 40점에 해당하는 난폭운전을 한 정도이므로, 벌점 100점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제2주장 원고는 18년 전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약 27년 동안 모범운전을 한 점, 피해차량 운전자가 원인을 제공한 점, 원고는 위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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