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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2고정495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볼보 트레일러를 운전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 할 때에는 미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8. 31. 09:00경 위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대전 용운동 대전대학교 서문 입구 교차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면서 2차로를 침범하여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파워콤비 승합차와 충돌하여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우측으로 회전 중 뒤에서 따라오던 피해차량이 우측 추월을 시도하다가 충돌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1차선으로 운행하다가 우회전을 시도하여 피해차량과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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