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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9 2020나38807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547,22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23.부터 2020. 12. 9.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자 사용자이다.

나. 2018. 7. 24. 11:30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우회전차로인 3차로를 진행하던 원고차량의 운전석 앞 측면 부분과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고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 수리비 5,078,700원 중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공제한 4,578,7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이 사건 사고장소는 우회전 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직전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차량은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였고, 이와 같이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피고차량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다.

그러나 피고차량에 앞서 2차로를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한 차량들의 흐름에 비추어 보면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도 피고차량이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히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각 차량의 충격 부위와 파손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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