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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나8080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1,126...

이유

1.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및 등기수수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을 뿐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및 등기수수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소 중 나머지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7. 5. 22. 21: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73에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7. 5. 26. 치료비로 126,400원을, 2017. 5. 29. 차량수리비로 700,000원을 각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할 것인데(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피고 차량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는 원고 차량을 확인하였음에도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하면서 3차로가 아닌 2차로로 진입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을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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