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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6고합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 D, E, F, G을 각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P의 범죄단체성 P는 1990년대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및 전포동( 일명 ‘ 서면’ 일대), 동구 초량동, 중구 남포동 등 부산 지역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주요 수입기반으로 하여 부산지역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이를 이용,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는 활동을 주로 하는 폭력범죄단체이다.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D은 2013.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 개장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3.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3.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단체인 P의 조직원이다.

1. 피고인 A, B의 ‘2013. 7. 경 N 사건’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P 수괴 O는 2013. 7. 12. 19:00 경 P 고문 급 조직원인 Q가 부선 서면 일대를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통합 서면 파 조직원 R 등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보고를 받자, 통합 서면 파 조직원들에게 보복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S 등 P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여 “ 애들을 연장 가지고, N 앞에 집합시켜 라” 라는 지시를 내리고, S 등은 조직의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집합 명령을 내렸다.

위 지시에 따라, S, T, U, V, 피고인 A, W, 피고인 B, X, Y, Z, AA, AB, AC 등 P 조직원들은 같은 날 20:00 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통합 서면 파의 비호를 받는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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