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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4 2018고합4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4. 01:00 경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원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D' 이라는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 E( 여, 14세) 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4. 00:00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무 인텔에서, ‘D' 이라는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H( 여, 15세) 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3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4. 04:15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무 인텔에서, ‘D' 이라는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H( 여, 15세), E( 여, 14세) 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위 청소년들에게 각각 현금 10 만원씩을 지급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 5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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