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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0 2018고합1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3. 03:00 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스마트 폰 채팅어 플인 'E' 을 통해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F( 여, 14세 )에게 현금 8만원을 지급하고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3. 02:37 경 광주 광산구 G 모텔 호실 불상의 모텔 방 내에서, 스마트 폰 채팅어 플인 'E' 을 통해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H( 여, 15세 )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성교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다만 F이 피고인 A에게 자신을 20세라고 소개하였다는 입장이고, H 또한 피고인 B에게 자신은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말해 주었다는 입장인바, 설령 이를 피고인들이 F, H가 19세 미만 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으로 선해 하여 보더라도, F은 만 14세, H는 만 15세에 불과한 아동 ㆍ 청소년인 점,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F의 외모, 목소리, 말투 등에 비추어 볼 때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F이 19세 미만 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H를 만났을 때 혹시 미성년 자가 아닌지 의심되어 나이를 물어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들은 F, H가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F, H의 성을 매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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