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공사계약 체결 1) 피고는 한양건설 주식회사와 함께 천안시로부터 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 4단계 증설 및 공원화 조성공사를 도급받았다. 2) 피고는 2012. 2. 6.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및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2. 6. ~ 2013. 12. 19.까지, 공사대금 2,564,529,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3) 원고와 피고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2012. 12.경 이 사건 공사대금을 2,776,910,000원으로 증액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증액 약정까지 모두 포괄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는데, 서로 다른 부분은 2012. 12.경 체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갑 제2호증)를 그 기준으로 한다
]. 나. 공사의 변경, 추가에 관한 이 사건 공사계약 규정 이 사건 공사계약서 일부로서 이에 첨부된 건설공사하도급 계약조건(본문) 제14조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14조(공사의 변경중지) ① 피고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원고에게 서면으로써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 또는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의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나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고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
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선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체결 당시의 비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