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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6 2019가합512664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각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3. 11. 피고로부터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은 C 건설공사 5공구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4,000,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3. 11.부터 2017. 4. 30.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6. 28. 전체 공사를 준공하였다. 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첨부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조건(이하 ‘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원사업자, “을” 수급사업자 제14조(공사의 변경ㆍ중지) ①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을에게 서면으로써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 또는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의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나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갑의 지시에 의하여 을이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을에게 증액 지급한다.

⑤ 을은 제14조 또는 제15조에 규정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 이외의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덤핑 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금약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수행하던 중 피고의 현장소장 내지 현장담당자가 설계 변경을 이유로 추가공사를 구두로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추가공사를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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