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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16 2017가합66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5. 7. 16. ‘시흥시 C 신축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시흥시 D 신축공사 시흥시 C건물 및 D건물는 동일한 구조로 된 각 1개동(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물이다. ’에 관하여도 같은 조건으로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계약을 ‘이 사건 각 공사계약’, 그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각 공사’, 위 각 공사로 신축하는 건물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원도급공사명: 시흥시 C 신축공사

2. 하도급공사명: 철근콘크리트공사

3. 공사장소: 시흥시 E블럭

4. 공사기간: 2015. 9. 1.부터 2016. 9. 15.까지(외부쌍줄비계 및 발판 제외)

5. 계약금액: 3,6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6. 대금의 지급: 월 마감 익월 말일 현금 지급 조건 11. 지체상금률: 1일 지체당 공사대금의 6/1000 원사업자: 원고 수급사업자: 피고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2조(공사의 변경,중지) ① 원고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또는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 서면을 사전에 피고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 연장 또는 단축이나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고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설정한 단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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