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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07 2015고단168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30.경 (주)안정개발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300,00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고,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 D 등 9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250,00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2009. 1. 25.경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종결 복명서 사본, 심문조서 사본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매출세금계산서 각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이기는 하나, 위 범죄사실에 적용하는 범률이 개정되어 현재의 조세범처벌법을 바탕으로 하는 지금의 양형기준과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그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1월~10월) [일반양형인자]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허위로 기재하여 발금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액수가 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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