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부터 2012. 6.경까지 서울 마포구 B건물 1427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C’를 운영하던 자인바,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2010. 1. 25.경 서울마포세무서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이알레프시스템에 79,700,000원 상당을 공급하고, 주식회사 엔트로피테크에 27,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나.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인텍정보통신으로부터 101,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포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