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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1.18 2011고합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20억 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되고,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은,

가. 2006. 4. 27.경부터 2008. 3. 24.경까지 경산시 H에서 비철금속 도ㆍ소매를 업종으로 하는 I을 운영하던 중, (1) 2008. 1. 25.경 경산세무서에서 I의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J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16,581,25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2) 2008. 7. 25.경 경산세무서에서 I의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K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K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720,667,97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6,037,249,220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나. 2008. 6. 22.경부터 김천시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고철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1) 2008. 7. 4.경 M 사무실에서 사실은 N에게 고철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19,310,3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898,707,3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5장을 발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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