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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334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약품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바,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 및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사실은 C이 D을 운영하는 E에게 키즈 기능성 화장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2008. 1. 31. 충북 진천군 F 소재 C 사무실에서, C이 E에게 키즈기능성 화장품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3,425,700원의 C 명의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 교부한 것을 비롯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매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같은 해

7. 15.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청주세무서에서 C의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를 운영하는 H에게 실제로는 151,886,78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H에게 240,043,98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전말서

1. H 작성의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세금계산서합계표 첨부 보고, 첨부된 2008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포함)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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