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6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고철 도소매업체인 ‘D’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무자료 폐동 도매업을 하는 E과 함께, 피고인이 실제로 거래처에 폐동 등을 공급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로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일명 폭탄업체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5.경 인천 서구에 있는 인천세무서 김포지서에서 ‘D’에 대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F에 977,428,000원(세금계산서 4장), (주)G에 727,778,000원(세금계산서 3장), (주)H에 404,649,000원(세금계산서 2장), I회사에 360,930,000원(세금계산서 3장), (주)J에 321,065,000원(세금계산서 4장), (주)K에 248,160,000원(세금계산서 2장), L(주)에 193,720,000원(세금계산서 1장), M회사에 167,962,000원(세금계산서 3장), N회사에 84,591,000원(세금계산서 2장), O회사에 53,181,000원(세금계산서 1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 대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P회사으로부터 2,000,000원(세금계산서 4장), Q회사으로부터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