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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가합4111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에 대한 소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고, 피고 F, C, B,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A이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피고 F는 A의 창립주이고, 피고 B은 피고 F의 사위로 A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C은 피고 F의 아들로 피고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은 A의 자회사로 피고 F가 설립하였다.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일 보증기한 대출기관 대출일자 대출금액 1 G 400,000,000 2006. 12. 27. 2012. 12. 21. 우리은행 2006. 12. 27. 500,000,000 2 H 160,000,000 2007. 11. 8. 2013. 11. 1. 우리은행 2007. 11. 9. 200,000,000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 A과 피고 F, C, B, D은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2012. 12. 1. 이후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본인이 주채무 이행기간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구상금채권의 발생 1 A의 자회사인 피고 D은 2012. 4. 30. 당좌부도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켜 원고가 우리은행에 854,403,238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피고 D의 위 구상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했던 피고 F가 2012. 5. 25.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전액을 대위변제하여 부실사유가 해소되었다.

이후, A의 대출금 연체로 201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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