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3가합545983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01,594,621원 및 그 중 498,957,501원에 대하여 2013. 9. 6.부터 2014. 1.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보증일자 보증금액(원) (변경금액) 보증기한 (변경기한) 대출일자 (변제기한) 대출금액(원) 1차 보증 2005. 9. 21. 153,000,000 (122,400,000) 2006. 9. 21. (2013. 9. 13.) 2005. 9. 21. (2013. 9. 13.) 180,000,000 2차 보증 2006. 9. 20. 153,000,000 2007. 9. 20. (2013. 9. 13.) 2005. 9. 21. (2013. 9. 13.) 180,000,000 3차 보증 2012. 6. 25. 216,000,000 2013. 6. 24. 2012. 7. 2. (2013. 6. 24.) 240,000,000 1)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각각 체결하였고, F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2) F는 원고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당시, F가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2. 12. 1.부터는 손해금율 연 12% 적용), ② 추가보증료(보증기한 만료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의 전날까지 1.9%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③ 채권보전비용(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일체)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때 피고 A(2013. 6.경 퇴임하기까지 F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 B, C(피고 A의 모친이다

), D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금이 지급됨으로써 F가 원고에 대해 위와 같이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다만 피고 B, C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중 1, 2차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피고 D은 1차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만 연대보증을 하였다

). 나. 대위변제 등의 경위 1) F가 2013. 6. 22.경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