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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5 2016가합4166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 D, E, F, G에 대한 각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은 원고에게 214,099,205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2012. 6. 15. 피고 A과 사이에, 보증금액 2억 2,500만 원, 보증기한 2016. 6. 10.로 정하여 피고 A이 우리은행 I지점으로부터 받게 될 2억 5,000만 원의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2. 6. 19. 우리은행 I지점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나. 구상금 채권의 발생 및 범위 1) 피고 A은 2015. 12. 15.경 운영하던 마트의 폐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5. 12. 30.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213,381,729원(=원금 212,500,000원 이자 881,72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 중 1,328,56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원금에 충당하여 현재 대위변제금은 212,053,169원,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은 436원이며, 원고가 피고 A에 대한 구상채무 확보를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2,045,600원이다. 다. 피고 A의 처분행위 등 1) 피고 A은 2015. 9. 17. 피고 C, D, E, F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접수 제71977호)를 마쳐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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