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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1020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429,240원 및 그 중 20,330,169원에 대하여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3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금액 2,000만 원으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고,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보증금액에 상당하는 대출을 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 A는 2017. 2. 1.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2017. 5. 31. 피고 A를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20,330,16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법적 절차비용 등으로 1,099,071원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 A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429,240원(= 20,330,169원 1,099,071원) 상당의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라.

피고 B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2016. 12. 23. 지인인 피고 C에게 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2. 2.매매를 원인으로 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공시송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였고, 그 이후 약 1개월 10일만에 위 신용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당시 위 구상금채권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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