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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11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8.12.15.(837),1536]
판시사항

가. 구 법인세법상 면제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은행의 법인세면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공제방법

나. 위 경우에 공제소득인 비과세소득과 증자소득을 면세사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다. 통화안정증권이자수입의 일부를 과세표준에서 누락 신고한 경우와 가산세

판결요지

가. 구 법인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 동 시행규칙 제25조 의 규정취지는 면제사업과 기타 사업중 각 사업에 대응하는 경비는 제외하고 면제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적으로 대응하는 필요경비만을 각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된다고 해석되므로, 은행의 업무 중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통화안정증권이자수입사업의 수입에 대한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명백히 과세사업에만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이 있다면 이 비용은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만을 안분계산하여 면제소득을 산출하여야 한다.

나. 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 제2항 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은행에 대한 법인세면제소득을 산출함에 있어 각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비과세소득이 위 은행이 전신전화채권 등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이고 증자소득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1980.12.13. 법률 제3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의 규정에 의한 자본증자와 관련된 소득이라면 위 비과세소득과 증자소득은 면제사업인 위 통화안정증권이자수입사업과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들 공제액 등은 면제사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다. 구 법인세법 (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 , 동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의2 , 제83조의2 의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은행이 과세표준신고시 위 통화안정증권이자수입금 일부를 과세표준금액에서 누락시켰다면 위 수입은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아닌 면제소득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동법시행령 제113조의2 에 의하여 가산세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강원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한만수

피고, 피상고인

춘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법인세의 면제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에, 법인세면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면제사업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만을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다 할 것이고, 면제사업과 기타 사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구 법인세법시행령(1981.12.31.령 제10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령) 제69조 법 제11조 , 법 제12조의4 법 제12조의6 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그 사업과 기타의 사업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손금과 그 공통손금에 대응하는 공통익금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당시 시행되던 동 시행규칙 제25조 에는 공통손금과 공통익금은 면제사업과 기타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위 규정취지는 면제사업과 기타 사업 중 각 사업에 대응하는 경비는 제외하고 면제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적으로 대응하는 필요경비만을 각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은행은 모든 수입과 비용이 계속적이고 총체적인 자금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업을 하는 법인인바, 같은 금융업의 범주에 속하는 통화안정증권이자수입사업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면제사업으로 분류하여 놓았으므로 적어도 면제사업과 기타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고, 각각 대응하는 필요경비와 공통적으로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구분된다 할 것이다. 원고법인이 1979,1980.사업년도에 얻은 이 사건 통화안정증권이자수입에 대한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명백히 과세사업에만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이 있다면 이 비용은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만을 안분계산하여 면제소득을 산출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고은행의 모든 수입과 비용이 계속적이고 총체적인 자금운용과정에서 발생되므로 어느 수입에 대응하는 개별비용을 구분할 수 없고, 따라서 감면소득에 관련되는 개별비용과 과세소득에 관련되는 개별비용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총비용을 안분계산한 비용을 면제사업의 필요경비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한 원판결은 위 공통손금의 안분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안분계산방법에 관한 상고이유를 따질것 없이 논지는 이유있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에 의하면 법인세면제세액은 법인세산출세액에 면제소득이 당해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임을 알 수 있고(법인세산출세액 X 면제소득 / 당해 사업년도 과세표준), 제2항 제1항 의 경우에 과세표준금액 계산에 있어서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비과세소득, 이월결손금, 또는 소득공제액(이하 공제액 등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면제소득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① 공제액 등이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액 전액 ② 공제액등이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였는 바, 원고은행의 1979.사업년도와 1980.사업년도에 있어서 각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비과세소득이 원고가 전신전화채권, 국민투자채권, 외국환금융채권 등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이고 증자소득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1980.12.13. 법 제3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의 규정에 의한 자본증자와 관련된 소득이라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은행의 금융업을 면제사업인 통화안정증권이자수입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구분하여 볼때, 위 비과세소득과 증자소득은 면제사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들 공제액 등은 면제사업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위 공제액 등이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면제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원판결은 위 공제액 등을 면제소득에서 공제할 방법을 규정한 법리를 위배한 흠이 있다 할 것이어서 논지 이유있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에 의하면, 제26조 , 제27조 또는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금액이 제33조 또는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하고 이 경우 과세신고소득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2는(1979.12.31. 령 제9699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에서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금액이라 함은 제83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령 제83조의2 법 제26조의4 제1호 에 규정하는 신고한 소득금액은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으로 하되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을 신고한 소득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들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본다면 원고은행이 1979.사업년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이 사건 통화안정증권이자 수입금 179,506,000원을 과세표준금액에서 누락시킨 것은 이 수입이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아닌 면제소득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위 시행령 제113조의2 에 의하여 가산세가 면제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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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1.12.선고 85구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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