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누112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7(1)특,377;공1989.4.1.(845),429]
판시사항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때에 적용할 가산세율

판결요지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법률) 제41조 제1항 의 가산세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법인세의 경우와는 달리 과세자료수집을 위한 정부의 조세행정목적상 부과하는 협동의무를 불이행함에 대하여 가해지는 행정벌적 성질을 가진 제재라 할 것이므로 그 신고 할 당시의 법령에 규정된 가산세율에 따라야 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피상고인

제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법률) 부칙 제4조에 의하면, 위 법 제41조 제1항 의 가산세에 관한 규정은 위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19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4조에 보면, 위 시행령 제113조의3 의 가산세율에 관한 규정은 위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바,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법인세의 경우와는 달리 과세자료수집을 위한 정부의 조세행정목적상 부과하는 협동의무를 불이행함에 대하여 가해지는 행정벌적 성질을 가진 제재라 할 것이므로 그 신고할 당시의 법령에 규정된 가산세율에 따라야 할 것임이 분명하다.

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는 원고가 1981.3.23. 1980.사업년도(1980.1.1.-12.31.)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법인세액을 미달하게 납부하였다 하여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금 100원에 대한 일변 7전의 비율에 의한 가산세율( 위 시행령 제113조의3 )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시행령 부칙 제4조를 잘못 적용한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에 조세법률주의나 법률불소급원칙 및 이유모순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채용할 수 없고, 소론이 내세우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