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소 중 매매계약취소청구 부분, 피고 C에 대한 소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2. 6.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부동산 중 건물만을 호칭할 경우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들로부터 97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기존에 이 사건 건물 중 4층 일부 및 5층 부분을 무단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특약사항을 기재하도록 요청하여 그 내용이 포함되었다.
건물 준공 후에 매도인(피고들을 의미함, 이하 같다)이 임의로 무단으로 증축한 부분(물탱크실, 캐노피, 다용도실)에 대하여는 매도인은 일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매수인(원고들을 의미함)도 이에 대하여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2014. 4. 30. 그 매매대금을 피고들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원고들 앞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원고들은 2014. 6. 30.경 마산회원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무단 증축된 부분인 4층 53.72㎡, 옥상 11.52㎡를 원상복구할 것을 명하는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위 공문에 의하면 만일 적합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고발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 이후 원고들은 2015. 8. 24.경 또다시 마산회원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무단 증축된 부분인 4층 53.72㎡, 옥상 23.52㎡를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매매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