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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9.03 2019고단2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년경 B이 운영하던 영주시 C 소재 D에서 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6.경 위 대리점에서 사실은 E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위임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F’번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G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E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여 E 명의 휴대전화(F)를 개통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G 담당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가 개통된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 단말기 교부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할 계획이었고,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시가 954,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3.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4. 7. 21.경 영주시 H에 있는 I에서 J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로부터 대출받은 27,600,000원의 채무(상환기간 60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피해자 회사 앞으로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경 어느 날 알 수 없는 곳에서 인적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L’이라는 사람으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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