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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10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8.경까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고객들의 신분증을 복사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11. 30.경 위 대리점에서 권한 없이 태블릿 PC에 있는 D 전용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인 ‘스마트 페이퍼’의 가입자 정보란에 ‘가입자명 : E, 연락처 : F', 신청인/가입자 란에 E의 이름 및 서명을 입력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D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E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하여 아무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E명의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한 뒤 이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할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개통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위작한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D회사 측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 단말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11,453,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2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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