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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23 2014고단82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경부터 2013. 11. 4.경까지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D에 있는 위 회사 E지점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9.경 위 C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단말기를 보관하던 중, 매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중고 LG옵티머스 LTE 중고 단말기 3대, 삼성갤럭시 S4 재고 단말기 2대를 대당 4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구매업자에게 판매한 뒤 위 업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200만 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단말기 5개를 위와 같이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고객을 모집하고 고객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휴대전화를 개통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 실적이 저조하여 압박을 받게 되자 타인들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지인들에게 3개월만 휴대전화를 개통하겠다고 말한 뒤 마치 그들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여 받은 대금으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등을 지불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휴대전화 개통 실적을 늘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26.경 위 C에서, 이전에 고객으로 가입하여 F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가입신청서에 위 F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뒤 마치 F가 휴대전화를 진정하게 사용할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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