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8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매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활비를 벌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1. 22. 경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11. 22. 경 대구 달서구 B 상가 1동에 있는 C 운영의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변경을 신청한 E에게 “ 휴대전화 한 대를 추가로 가 개통하면 단 말기변경을 신청하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가 개통은 휴대전화를 실제로 개통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으로만 개통한 것처럼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금, 위약금은 전혀 부과되지 않아 전혀 신경 쓸 것이 없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E의 누나인 F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교부 받아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G) 1대를 개통하면서 마치 F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위임 받은 것처럼 T 서비스 신규 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 란에 “F” 생년 월일 란에 “H” 주 소란에 “ 대구 수성구 I 건물 J” 가입신청고객 란에 “F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즉석에서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 휴대전화 개통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T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 2017. 1. 25. 경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 25. 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M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K 대리점에서 위 1 항의 E에게 위 1 항에서 가 개통한 휴대전화의 해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