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을 운영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휴대전화 가입실적이 부진하게 되자 피해자 D 명의의 2010. 12. 27.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이용해 임의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6. 13. 위 “C”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D 명의의 2010. 12. 27.자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스캔한 후 그 계약일자 등을 삭제한 다음 검은색 볼펜으로 계약일자 “2011. 6. 13.”, 할부기간 “36개월”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13. 위 “C”에서 추가로 위 D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직원 E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가입자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전라남도 함평군 G”라고 기재한 후 구매자란에 “D”라고 기재를 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13. 위 C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매장 담당 직원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6. 13.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이용해 마치 D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신청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주식회사 엘지 유플러스(LG U )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2대(H, I) 시가 512,78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D 명의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