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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1.30 2018누1335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1. 29....

이유

1. 기초사실(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1) 원고들은(이하에서 원고 주식회사 A은 ‘원고 A’로, 원고 주식회사 B는 ‘원고 B’으로, 원고 주식회사 C는 ‘원고 C’로 각 약칭한다

) 소방복, 소방장비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들이고, 피고는 국가의 행정사무 중 정부가 행하는 물자(군수품을 제외한다

)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인 D기관의 장이다(정부조직법 제27조 제7항 참조). 2) 원고들은 피고에게 남성용조끼 등 물품에 관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치고, 2013. 4.경부터 피고가 공고한 소방용기동복 등 물품 구매입찰에 참여함으로써 해당 물품을 수요기관에 공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다수공급자계약이란, D기관장(피고)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할 때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의미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피고는 2016년경 방한복 외 5종(우의, 남성용조끼, 남성용넥타이, 남성용모자, 여성용모자), 소방용기동복 및 남자정복 외 5종(여자정복, 남자근무복, 여자근무복, 기동복, 남성용외투)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의 E 구매공고를 하였고, 원고들은 위 입찰에 참여하여 원고 A는 2016. 4. 7.부터 2017. 6. 1.까지 3개의 다수공급자계약(최초, 수정, 최종)을, 원고 B은 2016. 3. 28.부터 2017. 6. 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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