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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5176994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300,000원, 원고 B에게 10,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9.부터 2018. 5.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 A는 2015. 1. 11.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C의 중개를 통하여 D과 사이에, 원고 A가 D 소유의 경산시 E 지상 4층 다가구주택 제301호(이하 ‘301호’라 하고, 건물 전체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7. 1 10.까지, 보증금 3,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주하여 2015. 3. 25. 전입신고를, 2015. 8. 20.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2) 원고 B은 2015. 7. 27.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G의 중개를 통하여 D과 사이에, 원고 B이 D 소유의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제501호(이하 ‘501호’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7. 7. 30.까지, 보증금 3,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주하여 2015. 7. 30.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2015. 8. 10.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공제계약의 체결 피고는 C, G와 사이에, C, G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각 체결한 자이고, C, G는 위 각 공제계약기간 내에 원고들과 D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다. C, G는 위 각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당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그 부지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참고하여 위 증명서에 기재된 근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를 설명하고 위 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이를 중개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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