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500,000원, 원고 B에게 16,670,729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2020....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 B은 2014. 3. 10. 위 D의 중개로 E와 그 소유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 중 G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기간 2014. 3. 25.부터 2016. 3.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은 2014. 3. 25. E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G호에 입주하여 2014. 3. 26. 전입신고를 마치면서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2) 원고 A은 2014. 12. 5. 공인중개사 D의 중개로 E와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H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 기간 2014. 12. 20.부터 2017. 12.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위 1) 기재 원고 B이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함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2014. 12. 20. E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H호에 입주하여 2014. 12. 22. 전입신고를 마치면서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과 그 대지에는 채권최고액 7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D이 원고들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는 채권최고액 78,000,000원, 근저당권자 I조합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J호의 임차인인 K의 신청으로 2018. 3. 30. 이 사건 다가구주택과 그 대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L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이 사건 다가구주택과 그 대지의 감정평가액은 558,060,240원이었으나 390,000,900원에 매각되었고, 원고 B은 56,658,541원을 배당받았지만, 원고 A은 배당받지 못하였다.
위 경매 당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