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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5067106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000,000원, 원고 B에게 10,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6. 11.부터 2017.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 A는 2015. 8. 4. 공인중개사 C의 중개를 통하여 서울시 성동구 D 소재 다가구주택(‘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인 E와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7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9. 4.부터 2017. 9. 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9. 4. 위 보증금을 전부 지급하고 입주하였으며, 2015. 9. 2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 2) 원고 B은 2015. 8. 31. 공인중개사 F의 중개를 통하여 E와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1003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9. 4.부터 2017. 9. 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9. 4. 위 보증금을 전부 지급하고 입주하였으며, 2015. 9. 7. 확정일자를 받고, 2016. 4. 14.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공인중개사들의 중개행위 및 공제계약의 체결 1) C은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F은 H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위 공인중개사들이 가.항 기재 각 임대차계약(위 2건의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각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의하면, ‘등기부 기재사항 중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는 채권최고액 12억 원(근저당권자 국민은행)과 3억 1,200만 원(근저당권자 케이비저축은행)의 각 근저당권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에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 2) 한편, 피고는 위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피고가 그 손해에 관하여 공제금액 1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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