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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6가단5276002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 C,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2013. 2. 14. ‘E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피고 C의 중개를 통하여 F과 사이에, 원고 A이 F 소유의 서울 강서구 G 소재 다가구주택인 H건물 제401호(이하 ‘401호’라 하고, 건물 전체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를 계약기간 2013. 2. 23.부터 2014. 2. 22.까지, 보증금 5,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지급하고 2013. 2. 22.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였다. 2) 원고 B은 2013. 4. 13. ‘I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피고 D의 중개를 통하여 F과 사이에, 원고 B이 F 소유의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제203호(이하 ‘203호’라 한다)를 계약기간 2013. 4. 18.부터 2015. 4. 17.까지, 보증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지급하고 2013. 4. 18.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였다.

나. 공제계약의 체결 피고 협회는 피고 C,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C, 피고 D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각 체결한 자이고, 피고 C, 피고 D은 위 각 공제계약기간 내에 원고들과 F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다. 피고 C은 401호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당시 원고 A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그 부지에 관하여 강서농업협동조합(이하 ‘강서농협’이라 한다) 명의의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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