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8,447,04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2016. 1. 31.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서울 금천구 E에서 F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D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개업자로서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1) 원고 A은 2011. 8. 15. G, H(이하 임대인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임대인들 공동소유의 서울 금천구 I 소재 약 53개의 원룸으로 구성된 J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 중 502호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임차기간 2011. 8. 16.부터 2013. 8. 15.경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2011. 8. 16.경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2) 원고 B은 2012. 12. 1. 임대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305호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임차기간 2012. 12. 9.부터 2014. 12. 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3) 원고 C은 2013. 10. 16. 임대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802호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임차기간 2013. 10. 26.부터 2014. 10.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원고들이 임대인들과 체결한 각 임대차계약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 D은 중개업자로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