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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07 2012고합933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총 길이 34cm) 1개(증 제1호), A4 종이 피의자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9세)은 2011. 3. 초순경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노래방에서 처음 만나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사귀어 왔으나, 최근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낚시용으로 사용하던 흉기인 회칼(칼날 길이 21센티미터)을 왼쪽 양말 속에 넣어 소지한 후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2. 9. 21. 19:30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사상터미널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1병을 마시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F 옵티마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함께 금정산 일대로 드라이브를 한 다음 2012. 9. 21. 22:20경 부산 사상구 G 쇼핑몰 건너편 H에 위 승용차를 세우게 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격분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끄고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위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뜨린 다음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쪽에 서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몸을 비틀어 빠져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불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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