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경부터 피해자 C( 여, 36세) 와 연인 관계로 만 나오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은 아닌지 지속적으로 의심을 하는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2017. 12. 25. 경 피해 자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아 헤어졌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와 전화로 연락을 하고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다 시 자신과 만나줄 것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특히 피고인은 2017. 12. 말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익산시 D 아파트 401동 1106호에 찾아가 무단으로 출입문 비밀번호 해제를 1회 시도하고, 2018. 1. 1. 21:00 경 피해자의 집에서 ‘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뛰어 내리겠다 ’라고 하며 창문을 열고 실제로 뛰어내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2018. 1. 6. 00:00 경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고 외박을 한다는 이유로 같은 날 13:00 경까지 피해자의 집 앞에서 계속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이를 추궁하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 7. 위와 같이 반복되는 피고인의 행동에 심신이 지친 피해자에게 ‘ 모텔을 예약했으니 그 곳으로 와서 이야기하자 ’라고 일방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같은 날 17:43 경 익산시 E에 있는 F 모텔 608호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때부터 피고인은 미리 구입하여 둔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6.5cm) 을 피해자를 향해 꺼 내들면서 ‘ 어제 다른 남자와 외박을 한 것이 아니냐
’, ‘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만나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3:28 경 계속하여 자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