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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16 2014고합37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피해자 C(여, 36세)와 약 1년 전부터 사귀어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 28. 13:50경 천안시 서북구 D, 318호(E고시텔)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남편이 있음에도 자신에게 미혼이라고 속였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면서 위협을 하기 위하여 위 고시텔에 있던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0cm, 증 제1호)를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8경 천안 서북구 F에 있는 ‘G 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낸 다음 위와 같은 사실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네가 나하고 안 살면 나는 이 자리에서 이 칼로 자살을 하겠다.“라고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네가 죽고 싶으면 죽고, 나는 상관 안한다.“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왼손으로 붙잡고, 오른손으로 위 과도로 피해자 우측 가슴 부위와 목 밑 부위를 각 1회씩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전면 흉부 자상 등에 의한 심장 및 폐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사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

1. I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목격자)

1. 범죄인지, 상황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살인 피의자 검거 보고, 수사대상자검색결과, 사건상세정보(A), 수사보고(피의자 A 현행범인 체포경위), 범행 시 피의자 착의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등 사건 발생 1일차 수사 종합), 수사보고(검거 당시 피의자 언행 관련), 실황조사서, 실황조사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확인),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범죄장소), 각 압수목록 증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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